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32조 4항에 따라 본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내원환자의 응급 상태 판단이후, 당직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할것인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것인지, 또는 입원 및 퇴원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진료를 시행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하여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는 사례는 없을것이며, 이에 불응하고 진료방해나 폭언, 폭행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으로 비응급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실 진료시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의료보험카드 없이 진료를 받고 일반으로 계산
하셨다면, 진료 후 일주일 내로 영수증과 건강보험 카드를 지참하고 오셔서 정산, 환불 받으십시오.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