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례식장은 최신식의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로 상주와 가족여러분 및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관할 시, 구,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음(인터넷 신고는 불가)
1.사망신고서(직접작성)
2.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신분증(신고인 및 제출인, 우편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앞뒤로 복사후 복사본 제출)
4.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동사무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